2026년부터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 쓰레기를 매립장에 그대로 묻으면 안 된다. 우선 수도권에서 먼저 적용되고 2030년 전국으로 확대된다.
5일 환경부에 따르면 종량제 폐기물을 그대로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한 생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6일 공포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2026년부터 수거된 쓰레기봉투를 그대로 매립해선 안 된다. 그 대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최대한 선별하고, 나머지를 소각한 뒤 소각재만 매립해야 한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소각시설 추가 설치 계획 등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시행이 유예될 수 있다.
지난해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폐기물은 약 300만 t이다. 이 중 사업장 폐기물과 건설 폐기물을 제외하고 직매립되는 생활 폐기물은 75만 t으로 전체의 약 25% 수준이다. 만약 소각재만 묻을 경우 매립되는 생활 폐기물은 기존의 10~20%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기한도 늦춰질 수 있다. 수도권매립지는 설계 당시 2025년이면 포화될 것으로 봤으나, 최근에는 2027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 폐기물 대신 소각재를 묻으면 사용 시기는 이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수도권 3개 시도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은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은 소각시설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시설 2개를 신설하고, 기존 시설 2곳을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소각시설 4개를 새로 짓고 기존 소각시설 5개를 증축하는 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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