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경단녀 취업지원 조건 완화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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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확대
가구 재산 상한선 4억원으로 늘리고, 취업 경험 상관없게 법 개정하기로

구직 활동을 하는 저소득층 청년층과 경력 단절 여성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지원 요건인 가구 재산 상한선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늘어나고, 취업 경험 여부를 따지던 제도도 개선한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방안을 5일 발표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에 직업훈련과 같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중 저소득층에는 구직활동 중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300만 원을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다. 올 1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를 통해 6월 말 기준으로 26만1809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

7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층(만 18∼34세)의 가구 재산 상한 요건이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됐다. 지난 6개월간 제도를 운영한 결과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들 중 부모의 재산 때문에 수급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다. 또 올해 4월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하면서 평균 공시가격을 19%가량 높여 재산 요건을 넘기는 가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반영됐다.

또 최근 2년 이내 100일 이상 취업한 경험이 있는지에 따라 지원 유형이 다른 현재의 제도도 손본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경험이 있으면 ‘요건심사형’, 취업 경험이 없으면 ‘선발형’으로 지원하게끔 되어 있다. 두 제도 모두 중위소득 60% 이하(1인 기준 약 109만 원)인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지만 ‘선발형’은 청년에 한해 중위소득 120%(1인 기준 약 219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그렇다 보니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상대적으로 지원이 용이한 ‘선발형’에서 오히려 제외된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고용부는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취업 경험과 무관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제도 시행 첫해인 올해 운영 성과를 분석해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경단녀#취업지원 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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