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동아일보DB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검거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3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전날 오후 10시경 광주광역시 북구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차량에서 길이 50㎝가량의 칼과 다른 흉기를 양손에 쥐고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A 씨는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수치가 나오자 분개해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흉기를 스스로 내려놓게 설득한 뒤 현장에서 검거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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