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1회 위반 업소 10일간 영업정지…4회 이상땐 폐쇄명령 가능

  • 뉴시스
  • 입력 2021년 7월 6일 12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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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행정처분 강화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8일부터

오는 8일부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즉시 10일간 영업이 정지될 수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은 방역지침을 1회 위반하면 경고 조치에 그친다.

당국은 방역 지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방역지침 1차 위반 시 운영 중단 10일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지금까지는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가 있으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벌칙으로 영업정지를 한 게 아니라 다른 조항에 있는 집합 금지를 발동했다”라며 “서로 다른 조항에 근거했기 때문에 법률적 일관성에 맞지 않아 처벌 원칙을 통합했다”라고 설명했다.

방역지침 2차 위반 시에는 기존 운영중단 10일에서 20일로, 3차 위반 시에는 기존 운영중단 20일에서 3개월로 강화했다. 4차 이상 위반 시에는 폐쇄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위반사항 기준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등이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손님 1~2명이 있다고 해서 처벌이 들어가지는 않는다”라며 “관리의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마스크를 쓰라고 주의를 줬음에도 위반을 한 사람이 있다면 업장이 아닌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손 사회전략반장은 “적절하게 주의를 주지 않거나 해당 영업장에서 광범위하게 마스크 미착용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건 개인 책임보다는 해당 업장 문제”라며 “지자체에서 실제 사례들을 조사해 귀책 사유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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