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가 “혐의와 관련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부 김모씨(44)와 친모 조모씨(42)의 공판기일을 6일 진행했다.
두 사람은 2010년 10월 태어난 지 2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던 아이의 사망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었지만 2016년부터 남편과 따로 사는 조씨가 2017년 경찰에 자수하며 사건이 알려졌다.
조씨 진술에 따르면 김씨는 피해자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의심하며 학대하던 중 아이가 고열에 시달리는데도 병원에 데려가면 학대를 의심받을까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두 사람은 아기가 숨진 뒤 시신을 포장지로 싼 뒤 흙과 함께 나무상자에 담고 밀봉해 집에 보관했다고 조씨는 진술했다. 조씨는 이후 김씨가 시신을 유기했다고 주장했는데 아기의 시신은 결국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 가운데 1명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반면 나머지 1명은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검찰은 조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지만 김씨 측은 신빙성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피해자의 시신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직접증거는 조씨의 자백진술이 유일하기 때문에 조씨 진술의 신빙성이 재판의 핵심 쟁점이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유기행위로 사망했는지 아니면 생존했는지 불분명하다”며 “설령 유기행위가 있었더라도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됐는지 의문”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한 조씨의 진술에 모순되는 점이 있고 시체 보관 방법이나 경찰 신고 경위 등 이해가 어려운 게 많다”며 “반면 객관적 증거는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조씨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절차를 새롭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씨가 조씨를 감금하고 때린 사실을 입증할 조씨 친언니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김씨 측 변호인이 “적절하지 않다”고 맞섰지만 검찰은 “김씨는 조씨를 감금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외출할 때마다 문을 밖에서 잠근 점이 확인된다”며 “김씨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입증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조씨 친언니를 상대로 한 증인신문 신청을 받아들이는 한편 다음 기일에 김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8월12일 오후에 열린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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