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소송’ 증인 현직 검사장, 비공개 출석·재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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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6일 13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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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2021.7.6/뉴스1 © News1
윤석열 전 검찰총장2021.7.6/뉴스1 © News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비공개로 출석·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부장은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에 증인지원절차 신청서와 심리 비공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증인지원제도는 증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증인지원관이 증인을 돕는 제도로, 증인은 비공개로 재판에 출석해 증언을 할 수도 있다. 법원은 증인의 신청을 살펴본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달 10일 열린 1회 변론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과 이 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근무하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을 수사했던 이 부장은 법무부 측 요청으로 증인으로 채택됐다.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였던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등과 관련해 심문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판사 사찰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등 4가지 이유를 들어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검사징계위원회를 연후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윤 전 총장은 한 달 뒤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이후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총장 직무에 복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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