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배기 입양아 의식불명 빠트린 양부모 “혐의 인정”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7월 6일 14시 22분


코멘트
입양한 2살짜리 아이를 학대해 의식불명에 빠트린 30대 양부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양부 A 씨(36), 양모 B 씨(35) 변호인은 6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열린 ‘화성 입양아 학대 사건’ 1차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A 씨와 B 씨도 혐의를 인정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봉사활동을 하던 보육원에서 C 양(2)을 입양한 후 올 4월부터 5월 초까지 C 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53㎝ 길이의 나무 재질로 된 구둣주걱 등으로 총 4차례에 걸쳐 C 양의 손바닥과 발바닥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는 5월 6일 C 양이 잠투정을 한다는 이유로 뺨을 강하게 때려 넘어뜨리고 같은 달 8일 C 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뺨을 세게 때려 넘어뜨리는 행위를 4차례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A 씨의 학대 행위를 알면서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은 8일 오전 학대로 인해 C 양의 몸이 축 늘어져 있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7시간 정도 방치하다 같은 날 오후가 돼서야 병원으로 데려간 사실이 알려졌다.

얼굴과 손 등에 심한 멍을 발견한 병원 의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C 양의 학대 사실이 알려졌다.

C 양은 외사성 경막하출혈로 반혼수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