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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 김홍영 검사 유족 “가해자 처벌 5년 걸려…직장갑질 특단대책 필요”
뉴스1
업데이트
2021-07-06 15:35
2021년 7월 6일 15시 35분
입력
2021-07-06 15:35
2021년 7월 6일 15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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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7.6/뉴스1 © News1
고(故) 김홍영 검사의 유족이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검사의 1심 실형 판결이 나자 “가해가 처벌은 저절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검찰과 정부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김 검사 유족들은 6일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1심 선고가 끝난 후 “가해 부장검사가 형사처벌에 이르는 데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유족들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검찰과 정부는 가해 부장검사의 처벌과정과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검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재차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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