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빗썸 실소유주 기소…‘코인상장’ 1억달러 사기 혐의

  • 뉴시스
  • 입력 2021년 7월 6일 17시 08분


"코인 상장시켜줄게" 속이고 계약금 챙겨
코인 투자자들 고소 사건은 무혐의 처분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실소유주인 이모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1000억원대 규모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4부(부장검사 김지완)는 이 전 의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모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 및 공동경영을 제안하면서 암호화폐인 ‘BXA토큰’을 빗썸에 상장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 달러(약 1120억원)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김 회장에게 ‘인수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면 나머지 대금은 암호화폐를 발행·판매해 지급하면 된다’고 속인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지난해 7월 이 전 의장을 사기혐의로 고소했고, 서울경찰청은 두 달 뒤인 9월 빗썸 거래소를 압수수색, 디지털 자료 등을 확보하고 이 전 의장 등을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조사에 성실히 출석했다는 점, 취득금액 중 70% 상당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했다는 점,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감안해 불구속하기로 했다.

다만 검찰은 이 암호화폐를 매수한 코인 투자자들이 이 전 의장과 김 회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무혐의 처분했다. 이 전 의장이 직접 해당 암호화폐를 판 것은 아니고, 김 회장의 판매를 교사해 투자금을 뜯어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김 회장도 이 전 회장에게 속은 것이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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