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실소유주 기소…1000억원대 사기혐의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7일 03시 00분


국내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인 이모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45)이 1000억 원대 규모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4부(부장검사 김지완)는 이 전 의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모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와 공동 경영을 제안하면서 암호화폐의 한 종류인 ‘BXA 토큰’을 빗썸에 상장시켜주겠다고 했다. 이에 김 회장은 계약금 명목으로 약 1120억 원을 건넸지만 BXA는 빗썸에 결국 상장되지 않았고 김 회장의 빗썸 인수도 무산됐다. 이로 인해 BXA를 구매한 투자자들은 220억 원가량의 피해를 입었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취득 금액 중 70%가량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빗썸#사기 혐의#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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