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75)의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최 씨의 전 동업자 정대택 씨 등이 제기한 재항고 청구 중 최 씨의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다시 배당하고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 등에 따르면 최 씨는 2003년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에 투자하고 얻은 이익금 53억 원의 분배를 두고 정 씨와 민형사 소송을 벌였다. 정 씨는 “이익을 반으로 나누기로 했다”고 주장했지만 최 씨는 “동업계약은 강압에 의한 무효 계약”이라며 정 씨를 강요·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법원에선 최 씨의 주장이 인정됐고 정 씨는 2006∼2008년 2년간 수감됐다. 이후로도 정 씨는 최 씨에 대한 고소를 반복하다 2017년 무고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정 씨 등은 “최 씨가 당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최 씨를 지난해 고소·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서울고검은 항고를 기각했지만 대검은 일부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했다. 최 씨 측 손경식 변호사는 “정치적인 의도”라며 “(이 사건은) 특히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에 처리된 것인데 조금의 빌미라도 있었다면 혐의없음 처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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