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당시 33세·사법연수원 41기)를 폭행한 혐의로 김대현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53·27기)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2016년 3∼5월 4차례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식 중 말이 없다가 피해자를 갑자기 때리거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소속 검사들이 보고 있는데도 피해자를 때렸다”며 “피해자를 ‘너’, ‘야’라고 부르는 등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수시로 질책해 피해자가 한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피해자 가족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김 전 부장검사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김홍영 검사의 유족 측은 선고 직후 “(검찰과 정부가) 김 검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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