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여의도와 뚝섬, 반포에 위치한 한강공원에서도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직원들이 나서서 시민들에게 야간 음주금지 안내 및 계도 활동을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한강공원은 7일 0시부터, 청계천은 7일 오후 10시부터 야간음주 금지 행정명령이 발동된다.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지정된 장소에서 음주행위가 적발되면 우선 계도하고 이에 불응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가 공원 내 야간 음주금지에 나선 이유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졌기 때문이다. 이날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확진자는 1113명을 기록했다. 밤 사이 추가 확진자를 감안하면 1200명대도 가능한 상황으로, 사실상 4차 유행이 시작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어난 점도 이번 조치가 발동된 이유다. 앞서 새로운 거리두기 적용도 수도권에서는 1주일 연장한 바 있다.
단속현장에 나온 정성문 서울 마포구 공원기획팀장은 “이번 조치 안내를 위해 나온 전날보다 오늘이 양호한 편이라고 한다”며 “공원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함께 현장을 찾은 이승복 서울시 공원녹지정책과장은 “공원 내 야간음주 금지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함이지 단속이 목적이 아니다”라며 “시민 모두가 관련 조치를 잘 지켜주리라 믿고, 계도 위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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