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한번만 위반해도 운영중단…내일부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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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7일 09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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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의 코로나19 방역 관련 대국민 담화를 마치고 발언하고 있다. 2021.7.2/뉴스1 © News1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의 코로나19 방역 관련 대국민 담화를 마치고 발언하고 있다. 2021.7.2/뉴스1 © News1
앞으로 식당·카페,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한 차례만 위반해도 운영중단 조치를 받게 된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오는 8일 개정, 공포된다고 7일 밝혔다.

이 개정은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관리자·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적용대상이나 적용수칙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개정(강화) 내용은 현행 방역지침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인 ‘경고’를 ‘운영중단 10일’로 강화하는 등 2~5차 위반 시의 기준을 1~4차 위반 시의 기준으로 한 단계씩 강화하는 것이다.

2차 위반 시 운영중단 20일, 3차 위반 시 운영중단 3개월, 4차 위반 시 폐쇄명령 등 강도높은 조치가 내려진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본 개정의 취지는 방역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방역지침 적용대상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의 보다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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