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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하철역 방화 20대 출동경찰에 “집까지 태워달라” 떼쓰다 자수
뉴스1
업데이트
2021-07-07 09:41
2021년 7월 7일 09시 41분
입력
2021-07-07 09:41
2021년 7월 7일 09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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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술에 취해 지하철역 내에서 불을 지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3일 지하철역 내부에서 불을 질러 공용건조물 방화죄 혐의를 받는 A씨를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역 내 벤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차원의 ‘접근금지’ 테이프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오전 4시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집까지 순찰차로 태워달라”는 말을 했고, 경찰이 안된다고 하자 이내 불을 지른 사실을 시인했다고 전해졌다.
이어 불을 지른 현장으로 이동한 경찰은 테이프와 주변이 전소된 것을 확인했다. 불은 주변에 있던 시민이 끈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한편, 병원에 입원 조치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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