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방역수칙 1회만 위반해도 경고 없이 ‘영업정지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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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7일 1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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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뉴시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뉴시스
8일부터 방역지침을 위반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방역수칙을 한 차례만 위반한 경우에도 10일 영업정치 처분이 내려진다.

질병관리청은 7일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8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당초 방역 수칙을 1차례 위반한 다중이용시설은 ‘경고’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개정 후엔 1차례만 위반한 경우에도 ‘운영중단 10일’ 처분을 받게 된다.

2~5차 위반 시의 조치도 1~4차 위반 시 조치로 한 단계씩 강화됐다. 2차 위반의 경우 ‘운영중단 20일’, 3차 위반 ‘운영중단 3개월’, 4차 위반 땐 ‘폐쇄 명령’이 내려진다.

방역지침 위반 사례는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다. 다만,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정명령 등에 따라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본 개정의 취지는 방역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역 지침 적용 대상 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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