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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에 가자” 거부한 만취 50대…40분뒤 택시 치여 사망
뉴시스
업데이트
2021-07-07 13:38
2021년 7월 7일 13시 38분
입력
2021-07-07 13:38
2021년 7월 7일 13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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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취자 있다' 신고 받고 현장 출동
"집에 연락하지 말아달라"며 도움 거부
이후 도로변에 누워있다 택시 치여 사망
취객이 경찰과 소방의 도움을 거부한 이후 도로변에 누워있다가 택시에 치여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회사원 A(54)씨는 전날 오후 11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술에 취해 골목길에서 누워있다가 우회전하던 택시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그런데 A씨는 사고가 나기 전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사고가 나기 약 40분 전인 오후 10시42분께 주취자가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순찰차 3대를 보내 A씨의 주취 상태 및 귀가 의사 여부를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도움을 거부하고 스스로 귀가하겠다며 “집에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경찰은 A씨가 계속 도움을 거부하고 의사에 반하는 강제 조치를 취할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결국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얼굴에 긁힌 자국 등이 있어 119 구급대 등도 불러줬지만 치료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확인한 폐쇄회로(CC)TV엔 A씨가 사고 발생 직전 비틀거리면서 왔다 갔다하고 갑자기 길에 쓰러지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인지하지 못한 택시가 그를 치는 장면도 담겼다고 한다.
경찰은 택시기사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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