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X파일 작성자 찾아달라” 고발사건 경찰 이송

  • 뉴시스
  • 입력 2021년 7월 7일 14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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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작성·유포자 명예훼손으로 고발
직접 수사 가능한 6대 범죄 해당 안 돼 이송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비위 의혹이 담겼다는 ‘윤석열 X파일’의 최초 작성자와 유포자를 찾아내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시민단체 고발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X파일 최초 작성자 및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상으로 한 고발 사건을 지난 6일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

앞서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달 23일 “불순한 정치 목적을 위해 아무런 근거 없는 내용으로 작성된 지라시 수준의 허위 문서”라며 X파일 최초 작성자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법세련은 X파일이 송 대표의 지시로 작성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송 대표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기록을 검토한 후 고발의 주요 내용인 명예훼손 사건이 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등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6대 범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 경찰로 넘겼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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