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 후 북한군에 피살 사살된 공무원 이모 씨의 채무상황 등 사생활을 상세하게 공개한 해경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7일 “해경이 중간수사를 발표하면서 고인의 민감한 정보를 공개해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에 소홀했음이 인정된다”며 당시 수사 결과 발표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실무를 관장했던 윤성현 해경 수사정보국장과 김태균 형사과장을 경고 조치하라고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실종 및 변사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해양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숨진 이 씨의 유족은 지난해 11월 “해경이 민간함 개인 신상에 대한 수사 정보를 대외적으로 발표해 명예살인을 자행했고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들에게 도박하는 정신공황 상태의 아빠를 둔 자녀라고 낙인찍어 미래를 짓밟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경 측은 “언론에서 피해자의 채무 및 도박에 관한 의혹 제기가 있었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확인해줄 필요가 있었다”며 피해자의 채무상황을 알리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당시 발표한 채무금액은 충분한 자료나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 발표라고 볼 수 없고, 내용이나 취지 등으로 봐도 공개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다”며 해경 측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인의 채무상황 등에 대한 수사 내용은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이기도 하면서 명예와 밀접히 관련되는 점 등으로 볼 때 국민의 알 권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당시 해경의 발표에 대해 인권위는 “‘정신적으로 공황상태’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일부 전문가의 자문 의견으로 이를 공개하는 것은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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