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집회 주도 민노총 위원장 조사…“5차례 방역위반”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7일 18시 02분


‘종로집회’는 추후 특수본서 조사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 노동자 합동추모제 집회 모습. © News1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 노동자 합동추모제 집회 모습. © News1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이 최근 석 달 간 서울 도심에서 5차례 불법 집회를 벌인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일 오전 10시경부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양 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5월부터 이달 3일까지 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불법 집회 5건을 모두 조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양 위원장 측이 3일 종로구 일대에서 8000명가량이 모인 전국노동자대회를 연 것과 관련해 “조사 준비 시간을 달라”며 연기를 요청해 이날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민노총은 5, 6월에 서울 도심에서 4차례 불법 집회를 열었다. 이 중 3건의 집회에선 100명이 넘게 참가했다. 민노총은 5월 1일 영등포구 LG트윈타워 앞에서 1000명가량 모여 ‘세계 노동절 대회’를 열었다. 경찰에는 영등포 일대 36곳에 9명씩 쪼개 신고해놓고 실제로는 이보다 3배 넘는 인원이 모인 것이다. 지난달 19일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선 일부 조합원이 경찰 펜스를 뜯어내고 ‘중대재해 노동자 합동추모제’를 강행했다. 같은 달 15일엔 민노총 산하 택배노조가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서 4000명가량 모여 이틀간 집회를 열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인 이상 집회를 제한하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기로에서 인원을 초과해 집회를 강행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7.3 전국노동자대회’ 관련 조사는 서울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맡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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