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는 7일 전체 조합원 4만859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3만5854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반대는 4944명, 기권은 5482명, 무효는 2319명이다. 이번 찬반투표는 전체 조합원 가운데 4만3117명이 참여했다. 투표율은 88.7%다.
전체 조합원 가운데 찬성률이 50%를 넘으면 노조는 쟁의권 확보를 추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노조는 8일 집대위 출범식 및 교섭결렬 보고대회를 시작으로, 오는 12일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신청 완료되면 13일부터는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다. 실제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3년 만의 파업이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체제 첫 파업이다. 2019년 교섭은 한일 무역분쟁, 지난해 교섭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무분규 타결했다.
다만 쟁의 기간 중이라도 사측이 합리적인 제시안으로 교섭을 요청한다면 교섭에 임할 방침이다.
노조는 교섭에서 Δ기본급 9만9000원 인상 및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Δ신산업 미래협약 체결 Δ정년 연장 Δ해고자 복지 등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호봉표 호간 인상, 사택지역(임대아파트·기숙사 등) 재개발, 근속연수별 차량 D/C율 조정, 연구소 및 일반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에 현대차는 기본급 5만원 인상에 경영성과급 100%+300만원, 품질향상 격려금 200만원, 주간연속 2교대 포인트 10만원을 제시했다. 지난해 기본급 동결, 성과급 150%+200만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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