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혼자 사는 집’ 심야 무단 침입…40대 남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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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8일 0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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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무단침입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씨(4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9일 오전 2시30분쯤 서울 광진구 다세대주택에 공동현관문을 통해 들어간 다음 문이 잠기지 않은 집에 무단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집에는 스무살 여성 B씨가 혼자 살고 있었다.

A씨는 같은 날 공동현관문을 통해 다른 다세대주택에도 들어간 다음 성명불상의 피해자 집에 무단침입했다.

이유영 판사는 “야간에 두 차례 주거를 침입했고 그중 여성이 거주하는 주거지까지 들어가는 등 범행 내용과 전후 정황에 비춰볼 때 불법성이 상당히 중하다”고 했다.

이 판사는 “B씨가 최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최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처벌전력도 없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하면서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내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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