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취한 채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권성수 박정제 박사랑)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60만원을 추징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올해 2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경비실을 찾아가 마스크와 휴대전화를 달라며 난동을 피우고 70대 경비원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비실 책상 위에 놓인 B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도망갔는데 B씨에게 붙잡히자 주먹과 들고있던 휴대전화로 B씨의 얼굴과 손 등을 수차례 내려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B씨는 눈 주위에 타박상을 입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서 유치장에서도 유치장 내 설치된 고무매트를 뜯어내거나 아크릴판을 부수는 등 소란을 이어갔다.
A씨는 필로폰을 매수하고 8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라며 “피고인(A씨)은 마약류 범죄로 인해 강도상해 범행까지 이르게 됐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건 당시 A씨가 투약한 필로폰 양이 상당히 많고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한다는 망상에 빠진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범행 당시 A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약물을 끊을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 또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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