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승용차에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붙인 데 불만을 품고 차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를 12시간가량 막은 입주민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이재욱 판사)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9시 55분경부터 다음날 오전 9시 35분경까지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자신의 승용차를 가로막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인 그는 아파트 경비원들이 자신의 차량에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여러 번 붙인 것에 대해 화가 나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사건 당시 입주민들은 A 씨의 차량 때문에 다른 출입구로 돌아나가는 등 불편을 겪었다. 주민들의 불편 신고를 접수한 관리사무소 측은 A 씨에게 이동 주차를 요청했지만, A 씨는 이를 거부하다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차를 옮겼다.
재판부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출입구가 12시간가량 막혀 입주민들이 출근 시간 적지 않은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아파트 관리소장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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