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공범’ 남경읍, 징역 17년…“죄의식 없이 범죄”

  • 뉴시스
  • 입력 2021년 7월 8일 1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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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유인 성착취물 제작요구 혐의
범죄집단 알면서 송금해 가입 혐의도
법원, 성범죄·범죄단체가입 모두 유죄
"조주빈 수법 모방해 독자적 범행까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피해자를 유인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도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읍(30)이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8일 유사강간 및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남경읍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정보공개 고지 10년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남경읍은 재판 과정에서 “조주빈이 범죄단체처럼 조직화됐다는 것 인식하지 못했고 범죄수익도 받은 적 없다”며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주빈과 강훈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박사방이 범죄집단이 맞다고 판단하며, 나아가 남경읍도 이를 알면서 가입해 활동했다고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를 유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사방 조직은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다는 일련의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발견되지 않고, 인적관계도 이런 점 외에는 발견하기 어렵다”면서 “박사방은 명칭이 변경되며 계속 생성·폐쇄됐지만 본질은 모두 동일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경읍은 조주빈이 개설한 그룹방에 여성 나체사진을 공유하고 조주빈 지시에 따라 박사방을 홍보하고 각종 이벤트에 참여했다”며 “참가자들에게 후원금 지급을 독려하는 발언을 했고, 스스로 박사팀으로 칭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여러 사실에 비춰볼 때 박사방 조직은 형법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한 집단에 해당함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남경읍 스스로 박사방이 범죄집단임을 인식하고도 가입·활동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남경읍이 일부 부인하는 조주빈 등과의 강제추행, 유사강간 모의 공동범행 부분을 포함해 모든 성범죄 관련 혐의도 유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경읍은 피해자들을 노예라고 부르며 죄의식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며 “다른 구성원들과 달리 조주빈에게 피해자를 물색해 유인해주는 등 적극적 활동을 했을 뿐 아니라 조주빈 수법을 모방해 독자적 범행까지 나아갔다”고 했다.

아울러 “그 죄질이 다른 구성원들보다 경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각 범행 피해자들은 남경읍의 범행으로 인해 신분이 노출되고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 고통은 현재까지도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중형을 선고했다.
남경읍은 지난해 2~3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조주빈에게 유인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남경읍은 단독으로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 1명을 협박하고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102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성착취물 제작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유심 1개를 구입해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박사방이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등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임을 알면서도 가상화폐를 송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입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한편 남경읍은 지난 1월14일과 27일 두차례에 걸쳐 음란사진 5매를 교정시설에 반입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정당국은 남경읍에게 30일 이내의 금치(禁置) 처분을 내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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