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후배에게 강제로 성매매를 시키고, 대가로 받은 돈을 가로챈 중학교 3학년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혐의로 중학교 3학년 A 양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40대 성매수남 역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양은 지난 3월 중학교 2학년생인 후배 B 양과 함께 모텔에서 지내면서 B 양에게 “돈이 없으니 조건만남을 해보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B 양은 집을 나온 후 A 양을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B 양은 A 양의 제안을 거절했다. 하지만 A 양은 B 양에게 협박을 일삼으며 조건만남을 하라고 했고, B 양은 몸이 좋지 않다고 애원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강요는 계속됐다.
결국 B 양은 가출해 있던 일주일 동안 많게는 하루 2차례 등 총 7차례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양은 ‘조건만남’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남을 찾은 후 성매매 장소에 B 양을 내보냈다. 휴대전화 앱에 성별과 나이 등을 입력하고 채팅 대화방을 개설하면 익명의 남자로부터 연락이 오는 방식이다.
성매매 대금은 A 양이 가져갔다.
B 양은 이 사실을 가족에게 알렸고, B 양 가족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양과 40대 성매수남, B 양을 성매매 장소까지 실어 나른 20대 남성 등 3명을 입건했다. 나머지 성매수남들에 대해선 추사 수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인 B 양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달 초 교통사고를 당해 최근 숨졌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 및 증거를 확보한 상태로, 추가 수사를 진행해 관련자들을 모두 잡아들일 방침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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