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PC’ 숨긴 자산관리인,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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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8일 14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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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 수사과정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지시를 받아 PC 등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교수의 자산관리를 맡았던 김 씨는 지난 2019년 8월 정 교수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교수실 PC 1대를 숨긴 혐의를 받는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사모펀드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자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김 씨에게 이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시를 받은 김 씨는 자신의 헬스장 보관함과 여자친구 명의 승용차 등에 PC 등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PC에는 정 교수 자녀의 입시·학사 관련 비위 혐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자료들이 담겨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증거은닉 혐의를 인정했지만 김 씨가 하드디스크를 수사기관에 먼저 임의제출한 점, 하드디스크에서 자료를 삭제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김 씨는 주요 고객인 정 교수의 요청에 따랐을 뿐,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인정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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