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PC 은닉’ 유죄 확정…한동훈 “증거보전? 유시민 할 말 있나”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7월 8일 14시 38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 수사과정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지시를 받아 PC 등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유죄 확정을 받은 가운데, 한동훈 검사장은 “하실 말씀이 있을 것”이라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저격했다.

한 검사장은 8일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오늘 동양대 PC 등에 대한 증거인멸 범죄가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유죄로 확정됐다”며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2019년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수사를 지휘했다.

아울러 “유시민 씨를 비롯해 지난 2년간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보전’이라고 황당한 선동을 해 온 분들이 하실 말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유시민 이사장은 지난 2019년 9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시즌2’에서 정 교수의 PC 무단 반출 논란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장난칠 경우를 대비해 컴퓨터를 복제하려고 한 것”이라며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검찰은 “조작은 불가능하다”며 즉각 반박했다. 현직 부장판사도 “법조경력 20여년에 피의자의 증거반출을 두고 증거인멸용이 아니라 증거보존용이었단 말은 처음 들어 본다”며 아무 의미 없는 억지를 피우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8월 정 교수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교수실 PC 1대를 숨긴 혐의를 받는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사모펀드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자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김 씨에게 이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PC에는 정 교수 자녀의 입시·학사 관련 비위 혐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자료들이 담겨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1·2심은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김 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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