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부실 5G 서비스에 뿔난 소비자들이 SK텔레콤을 상대로한 집단소송 첫 재판에서 “5G 서비스 제공 계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없다는 사정을 SK텔레콤이 잘 알고 있었는데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며 요금으로 낸 돈 전액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SK텔레콤은 “5G 서비스가 불가능한 지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계약자들에게 충분히 고지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이회기 판사는 8일 강모씨 등 237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 1회 변론을 진행했다.
강씨 등의 대리인은 “5G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LTE 대비 20배 빠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광고하면서 지연속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가입 계약이 무효이며 요금 전체의 반환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계약이 무효가 아니더라도 계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서비스 제공을 강행했다)”라며 “불완전 이행에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요금제로 지출한 금액 전체와 위자료 50만원을 청구한다고 했다.
이에 SK텔레콤 측 대리인은 “5G 서비스 가용 지역 등에 관한 사항은 약관의 내용이 아니어서 설명의무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그럼에도 SK텔레콤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도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지역이 존재한다는 걸 고지했고 계약자들도 충분히 고지를 받고 계약했다”며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 대리인은 또 위자료 청구와 관련해서는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원고 측의 설명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회사 측 대리인은 소를 제기한 소비자 중 일부가 사실조회 결과 실제 SK 가입자였던 것이 맞는지 의심스럽다며 원고 측 대리인에게 설명을 요구했다. 원고 측 대리인은 “전화로 어떤 불편을 겪었는지, 이름과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소송 의사를 확인해 진행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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