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노동자 사망에 서울대 교수들도 분노 “진상 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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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8일 19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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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기숙사 출입문에 고인의 명복을 비는 메시지가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7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기숙사 출입문에 고인의 명복을 비는 메시지가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서울대 민교협)는 최근 관악학생생활관(기숙사) 청소노동자가 숨진 것과 관련해 학교 측에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정용욱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 등 교수 40여 명으로 구성된 서울 민교협은 8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청소노동자의 죽음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교협은 “사망한 노동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대유행하면서 늘어난 쓰레기양으로 지난 1년 6개월 간 평소 100ℓ 쓰레기봉투를 매일 6~7개씩 날라야 하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며 “노동자의 안전, 업무와 무관한 단정한 복장 요구 및 불필요한 시험 실시 등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행태”라고 했다.

민교협은 “2019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관계 또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돼 있다”며 “이번 청소노동자의 죽음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지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수년 동안,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청소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대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두 번이나 비극적 사건이 발생한 서울대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이 마땅하다”며 “다른 어느 조직보다 높은 사회적 책임감이 요구되는 교육기관, 그것도 한국의 고등교육을 선도하는 대학으로서 서울대 당국과 구성원들의 보다 철저한 자기반성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6일 청소노동자 이모 씨(59)는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씨의 사망을 두고 동료들은 평소 지병 없이 비교적 건강했다고 전하면서 돌연 사망한 이유에 대해 과도한 업무량과 직장 내 갑질에 따른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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