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 3명이 2018년 6월 1심 판결을 받은지 3년 1개월만에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들의 재상고심에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활비 중 6억 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지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각각 8억 원, 21억 원의 특활비를 지원한 이병기 전 원장과 이병호 전 원장에겐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당초 항소심 재판부는 국정원장이 특가법상 국고손실죄가 적용되는 ‘회계관계 직원’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국고손실죄 등에 대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서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은 다시 구속돼 남은 형기를 채워야 한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2019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 받아 현재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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