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8일 상표의 관용표장화를 예방하기 위한 상표권자들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는 관용표장화로 인한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관용표장화는 특정 상표가 경쟁업체들에 의해 자유롭게 사용되는 바람에 상품명 자체로 받아들여져 권리로서의 효력이 사라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초코파이’처럼 제품 내용에 대한 설명이 상표인 경우 그런 사례가 많다. 초코파이는 동그란 빵과자에 마시멜로를 입히고 초콜릿을 코팅한 제품이다. ‘오리온 초코파이’를 출시한 동양제과는 1976년 이를 상표등록했지만 결국 배타적인 상표권을 인정받지 못했다. 1979년 롯데제과의 ‘롯데 초코파이’ 상표등록을 제지하지 않아 관용표장화됐다. 대법원은 2001년 동양제과가 롯데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 청구소송 최종심에서 “‘초코파이’는 누구나 쓸 수 있는 상표”라고 판결했다.
‘불닭’의 경우 개발자가 2000년 상표로 등록한 뒤 적극 제지하지 않은 가운데 다른 업체들이 덩달아 사용했다. 추후 상표권 소송에서 법원은 “불닭이 이미 요리의 이름으로 널리 인식돼 관용표장화됐다. 불닭을 사용한 타 업체는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매직블록, 드라이아이스, 앱스토어, 요요(장난감) 등이 상표의 관용표장화 사례로 거론된다.
특허청은 관용표장화를 막기 위해 상표권자가 타인이 무단으로 상표를 상품명처럼 사용하는 경우 침해 소송 등을 제기해 상표권을 보장받을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나 언론이 상표를 상품명처럼 사용하는 경우 해당 명칭이 상표라는 사실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보톡스’를 상표등록한 국내 제약사가 “최근 국내 제약업계에서 분쟁 대상이 된 의약품의 명칭은 ‘보톡스’가 아닌 ‘보톨리늄 톡신’인 만큼 구분해 써 달라”고 언론사에 안내문을 보낸 것은 이런 맥락이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새로운 유형의 상품이 빠르게 출시되면서 상표가 상품명으로 오인될 가능성도 커진다”며 “상표권자의 관리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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