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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운전 했어도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교리에 금주 없어”
뉴스1
업데이트
2021-07-09 06:09
2021년 7월 9일 06시 09분
입력
2021-07-09 06:09
2021년 7월 9일 0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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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종교적 신념상 병역을 거부한 20대가 끝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문보경)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7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종교적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한 끝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A씨의 어머니부터 해당 종교 신도였던 점, 꾸준히 종교 활동을 해온 점,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병역을 거부한 점 등에서 A씨가 주장하는 종교적 신념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씨가 병역을 거부한 뒤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던 점과, 폭력성이 짙은 게임을 즐겼다는 점 등에서 진지한 종교적 양심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종교 교리에서 금주가 아닌 절주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고, 음주운전으로 제명되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종교적 신념이나 교리에 반하는 폭력적 성향을 보였던 자료가 없고, 비록 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A씨가 주장하는 양심을 의심하거나 부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폭력성이 있는 슈팅게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미성년자일 때 일시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학창시절 성실한 학생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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