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개입해 K스포츠재단 설립
KT, 출연금 요청 따라 7억원 지급
설립 취소…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법원 "중요부분 착오로 출연행위"
KT가 K스포츠재단에 지급했던 출연금 7억원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 1심에서 전부 승소했다. K스포츠재단은 ‘국정농단’ 사건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설립·운영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된 곳이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관용)는 KT가 K스포츠재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씨 요청에 따라 2015년 2월 당시 안종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게 ‘우리나라의 문화 발전 및 스포츠 산업 발전’이라는 구실로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 설립 방안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2월24일 오찬 행사에서 대기업 회장들에게 문화와 체육 분야에 적극 투자해줄 것을 요청하고, 이를 강조하기 위해 같은해 7월 대기업 회장들과 개별 면담까지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별 면담 후 박 전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10개 정도 대기업이 30억원씩 출연하면 300억원 규모의 문화 및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고, 2015년 10월27일 문화재단인 ‘미르재단’이 설립됐다.
최씨는 미르재단 설립 이후 스포츠재단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대통령비서실 부속비서관에게 전달했고, 박 전 대통령은 ‘미르재단 때처럼 진행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2016년 1월13일 K스포츠재단이 설립됐고, 자금 출연 요청을 받은 그룹들은 2016년 2~8월 사이 K스포츠재단에 총 288억원의 출연금을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KT는 전국경제인연합 측으로부터 출연금 납부 요청을 받아 7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후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됐고, 문화체육관광부는 K스포츠재단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대한 취소 소송이 제기됐지만 대법원은 “설립 허가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허가 취소가 적법하다고 확정 판결했다.
이에 KT는 “K스포츠재단이 공익적 목적을 위해 설립된 재단인 것으로 알고 출연행위를 했으나 실제로는 최씨가 막대한 사적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었는 바, 출연행위에 법률상 하자가 있다”며 출연금 7억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K스포츠재단은 최씨가 정부 지원으로 사업을 수행하면 사업 경영을 위탁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할 계획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범죄가 개입됐다”며 “경영 과정에서도 최씨 사익 추구를 위해 설립된 법인이었다”고 했다.
이어 “KT에 출연행위를 요청한 담당자들은 이를 묵비한 채 전혀 알리지 않았다”며 “이에 KT는 의결 과정에서도 K스포츠재단의 표면적인 설립 목적 및 사업 내용만 고려대상으로 다뤄 타인에 의해 유발된 착오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K스포츠재단의 설립은 설립 자체가 취소되는 중대하고도 현저한 위법성을 내포한 것으로 확인된 바, 이러한 사정을 만일 KT가 미리 알았더라면 이 사건 출연행위로 나아가지 않았을 것인 점은 응당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KT가 이 사건 출연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의 착오는 최씨 등에 의해 유발된 착오로 중요 부분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출연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며 K스포츠재단이 출연금 7억원을 KT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