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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4㎏ 나체시신’ 악마친구들 기소…“잠 안재우기 고문”
뉴시스
업데이트
2021-07-09 09:55
2021년 7월 9일 09시 55분
입력
2021-07-09 09:54
2021년 7월 9일 0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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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에 가혹행위 해 보복살인 혐의 받아
3명 가운데 2명 구속기소…1명도 재판행
검찰 "잠 안 재우기 고문 등 범행 확인돼"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견된 ‘34㎏ 나체시신’ 사건 피의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상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의 가중처벌)과 영리약취죄·공동강요·공동공갈·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안모(20)씨와 김모(20·이상 구속)씨를 전날 기소했다.
피해자 박모(20)씨의 고교 동창생으로서, 안씨 등의 범행에 도움을 준 것으로 조사돼 영리약취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은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선 확인되지 않았던 ‘잠 안 재우기 고문’ 등 심각한 수준의 폭력행위를 추가로 밝혀 피고인 2명이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고의를 규명했다”고 전했다.
형법상 살인은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여기에 특가법상 보복범죄가 적용되면 가중처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 중한 형벌을 받는다.
대법원 양형기준 상 보복살인은 ‘비난 동기 살인’으로 분류돼 기본 15~20년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가중처벌 시 18년 이상에서 무기징역 이상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지난 4월1일부터 6월13일까지 박씨를 주거지에 감금한 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상해, 가혹행위 등을 가해 죽게 한 혐의로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됐다. 안씨와 박씨는 고교 동창, 안씨와 김씨는 중학교 동창이자 같은 대학에 다닌 친구 사이였던 알려졌다.
이들은 박씨가 자신들을 상해죄로 고소한 점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지난 1월2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상해 고소 건에 대한 보복과 금품갈취를 목적으로 박씨를 서울로 데려간 것으로 파악돼 영리약취죄 혐의도 적용됐다.
‘고소 취하’ 계약서를 작성하고 경찰관에게 문자메시지 전송을 강요하거나 허위의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히도록 하는 등 공동강요 혐의와 노트북 수리비를 빌미로 박씨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 약 600만원을 갈취한 공동공갈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9월12일부터 11월4일까지 박씨와 같이 지내면서 수차례 폭행과 상해 등을 가해 여기에 대한 공동강요 및 공동폭행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한편 A씨는 안씨와 김씨가 박씨를 대구에서 서울로 데려올 때 이들에게 박씨의 동선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박씨는 안씨와 김씨의 목적이 박씨에 대한 감금, 폭행 등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오전 6시께 안씨 신고를 받고 출동해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 상태로 숨져 있는 박씨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씨의 몸무게는 34㎏이었다고 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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