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일대에서 하루 새 여성 신체 일부를 104차례나 불법 촬영한 공무원이 법정 구속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무원 A 씨(43)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원피스 차림 여성에게 접근해 치마 속을 몰래 촬영했다.
A 씨는 당시 지퍼가 살짝 열린 가방을 들고 그 안에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 놓은 스마트폰을 넣어두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경찰조사 결과 그는 강남 일대를 다니며 하루에만 무려 104차례나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날에도 여성 2명의 신체 부위 일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최근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동종 전과가 있는 데다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신체를 몰래 찍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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