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에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출연하라는 요구를 거절한 여성 직원을 무참히 살해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 엄상필 심담)는 9일 강도살인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씨(41)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의 징역 3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이 각각 5년 줄었다.
재판부는 “자신의 직원을 칼로 위협해 반항을 억압한 후 1000만원을 빼앗은 후 수면제를 억지로 먹이게 한 뒤 밧줄로 목졸라 살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앞길이 창창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유족들은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용서도 받지 못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사체를 은닉하지 않고 아내에게 범행을 털어놓고 경찰에 자수했다”며 “제대로 된 시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번개탄으로 자살을 시도한 바 있고, 반성과 사죄의 뜻을 계속 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우울장애와 공황 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고 다량의 약을 복용한 것은 사실인 듯 하다”며 “비슷한 사례의 양형을 참고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에서 해외선물 투자방송을 하던 오씨는 부하직원인 A씨(25·여)가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방송에 출연하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1000만원을 빼앗고 A씨를 무참히 살해했다.
오씨는 과거 특수강간으로 징역 3년, 특수강도 2회로 각 징역 3년과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는 강력범죄 상습범이었다.
2016년 출소한 오씨는 하는 일마다 실패해 각종 대부업체에서 빚을 져 채무가 1억원이 넘는 상태였다.
오씨는 경찰 조사에서 “A 때문에 계획이 틀어져서 원망을 했다. 그동안 빚내서 먹여주고 뭐 사주고 했는데 (노출 심한 옷을 입고 인터넷 방송을) 안 한다고 하니까 약이 올랐다”며 오히려 A씨 탓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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