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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하루동안 강남에서 몰카 104회 찍은 공무원, 징역 1년
뉴시스
업데이트
2021-07-09 10:44
2021년 7월 9일 10시 44분
입력
2021-07-09 10:43
2021년 7월 9일 1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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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범죄로 선고받은 전력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 해"
하루 동안 서울 강남 일대를 돌아다니며 100명 이상의 여성을 몰래 촬영한 40대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성준)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3일 서울 강남구의 버스정류장에서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 B(24)씨를 보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 지퍼를 열어 놓은 상태로 몰래 B씨의 치마 속을 찍었다.
이후 하루 동안 강남 일대에서 B씨를 포함한 여성의 신체나 치마 속을 총 104회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같은 달 4일 다른 여성 2명의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고 자백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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