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차장검사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인권을 수호하고 적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검사임에도 수사 대상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은 앞으로 영장 집행과 인권 보호와 관련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지난해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다가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독직폭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독직폭행이란 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폭행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압수수색했는데, 이 과정에서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정 차장검사 측은 “압수수색 집행에 필요한 정당한 직무 수행이며 독직이라고 할 수 없고 고의도 없다”면서 “형식적으로 인정된다고 해도 법령에 의한 정당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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