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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황하나, 1심서 징역 2년…집유 기간 또 마약 투약 혐의
뉴스1
업데이트
2021-07-09 17:38
2021년 7월 9일 17시 38분
입력
2021-07-09 11:21
2021년 7월 9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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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가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7/뉴스1 © News1
마약 투약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플루언서 황하나씨(33)가 실형에 처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황씨는 2020년 8월18일 등 나흘에 걸쳐 서울과 경기 수원 등지의 지인 주거지나 모텔 등에서 남편 오모씨 및 지인들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또 2020년 11월29일 지인 A씨의 집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그중 사흘의 마약 투약 혐의와 절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2020년 8월31일 “남자가 웃옷을 벗고 있다”는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으며 이때 황씨의 남편 오씨는 필로폰 투약을 자수하고 주사기를 임의 제출했다. 당시 황씨는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었으나 자신의 이름을 ‘황정음’이라고 경찰에 밝혔다.
수사 결과, 임의 제출된 주사기 9개 중 4개에서 혈흔과 황씨의 DNA가 검출됐으며 그중 2개에서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주사기에서 남성의 DNA는 검출되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 오씨는 황씨는 필로폰을 하려던 자신의 곁에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다가 황씨의 DNA가 검출되자 말을 바꿔, 몸싸움하다가 황씨가 주사기에 긁혔다, 본인이 황씨에게 몰래 주사를 놨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황씨와 있었지만 자신만 투약했다는 진술은 황씨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면서 “황씨는 오씨가 자신에게 (필로폰을) 주사했는지 의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 4번 투약하는 동안 몰랐다는 것은 납득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씨는 사망 직전 유서에 황씨를 다시 마약에 끌어들여서 미안하다고 적었는데 황씨 측은 자신에게 몰래 필로폰을 투약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황씨가 같이 (투약)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황씨가 11월11일 왁싱샵에서 전신의 털을 제모하고 머리카락을 염색한 것을 두고 “수사기관의 모발 감정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추정된다”며 “유죄로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황씨는 밝은 갈색으로 염색한 머리를 묶은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황씨의 절도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황씨 측은 유치장에 수감된 피해자의 부탁으로 옷과 김밥을 가져다줬다고 주장했지만 CCTV 사진 등에 따르면 황씨는 김밥만 가져다줬을 뿐 옷을 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동종범죄와 절도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씨를 상대로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50만원을 구형했다.
황씨 측은 공소사실을 줄곧 부인해왔다. 주기적으로 약물반응 검사를 했지만 전부 음성반응이 나왔으며 남편 오씨와 친구 남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날 무덤덤하게 선고를 들은 황씨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재판정을 나갔다. 황씨는 결심공판에서는 직접 써온 최후변론서를 읽다가 눈물을 흘리고 오열했다.
황씨는 앞서 2015~2019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지인과 함께 향정신성 의약품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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