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박스에 두고간 아이 사망…20대 친모, 집행유예

  • 뉴시스
  • 입력 2021년 7월 9일 1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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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책 가볍지 않지만 반성"

자신이 낳은 아이를 유기해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9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1년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2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2일 오후 서울 관악구의 한 베이비박스 인근에 자신이 낳은 아기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베이비박스는 아이를 낳았지만 양육비 등 현실적인 이유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여성들이 아이를 놓고 갈 수 있도록 마련해 둔 간이 보호시설이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하고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도 예외가 될 수 없는 바 범행 내용과 경과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만 18세의 나이에 부친과의 불화로 집을 나와 생계를 유지하다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은 일을 하게 돼 의도치 않게 임신했다”며 “낙태가 여의치 않고 수술비도 부담스러워 출산하게 됐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가족들과 연락하지 않은 채 지내다 혼자 고시원에서 아이를 낳았고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 베이비박스 앞까지 갔지만 출산 직후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충격으로 경황이 없어 범행에 이르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홀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던 중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직업 훈련에 임하는 등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적응하고자 노력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모친도 선처를 탄원하며 김씨를 보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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