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마약…반성없다’ 황하나에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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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9일 1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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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한 황하나. 사진=뉴시스
지난 1월 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한 황하나. 사진=뉴시스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33)가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은 황 씨에게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0만원을 명령했다.

황 씨는 2015년 5~9월까지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 지인에게 필로폰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8월 황 씨는 지인들의 주거지와 모텔 등에서 5차례 필로폰을 투약했고 같은해 11월 지인의 집에서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기도 했다.

황 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고 수사기관이 지인들의 자백 진술 등에만 근거해 기소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재판부는 황 씨 등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내용이 담긴 남편의 유서나 주사기에서 검출된 DNA와 혈흔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판결을 내린 이 판사는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와 절도 범죄를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았다”고 황 씨를 질타했다.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황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선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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