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취소하면 위약금은 어떻게…” 예비부부 울상 [e글e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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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9일 13시 52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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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 받아야 하는 자리인데, 아쉬워요. 날짜도 어렵게 잡은 건데….”

12일(월요일) 0시부터 25일(일요일) 자정까지 수도권 지역(인천 강화·옹진군 제외)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이 사이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던 예비부부들은 울상을 지었다.

수도권의 새 거리두기 단계가 발표된 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예비부부라고 밝힌 누리꾼들의 하소연과 질문들이 쏟아졌다.

네이버 사용자 예랑****은 결혼 관련 카페에 “결혼식에 친족만 참석이 가능하다니. 그러면 식장을 잡는 게 무슨 의미일는지”라고 적었다.

네이버 사용자 펜지****은 “진짜 이렇게 갑자기 변경시키다니”라고 했고, 네이버 사용자 tmfw****은 “아예 내년으로 미뤄버리고 싶다”라고 썼다.

네이버 사용자 델만****은 “당장 이번 주에 결혼이다. 4단계 격상은 다음 주부터인데, 아무래도 모임을 자제해야 되다 보니까 못 오시는 분들이 생기더라”고 했다.

네이버 사용자 크락****은 “위약금과 관련해 웨딩홀 측의 대응이 궁금하다”라고 했다.

공정위 표준약관, 거리두기 조치로 ‘결혼식 취소’ 시 위약금 경감하도록 규정
12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높아짐에 따라 예비부부의 친구·직장동료 등은 결혼식장에 방문할 수 없고, 오직 친족만 참석할 수 있다.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다.

그렇다고 예비부부의 친족 전부가 참석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예비부부는 친족을 49명까지만 초대할 수 있다. 또 ‘웨딩홀 면적의 4㎡당 1명’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결혼식의 날짜를 변경하거나 취소했을 땐 위약금을 어느 정도 경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에 거리두기 조치로 결혼식 날짜가 변경되거나 취소될 경우 위약금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

결혼식은 사적모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예비부부의 친족들은 함께 버스를 타고 결혼식장을 찾을 수 있다. 다만 버스에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종교시설의 장소를 빌려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도 가능하지만 결혼식장의 방역수칙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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