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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60대 인부 덮친 ‘만취 벤츠’ 30대 여성, 20일 재판 앞두고 4차례 반성문
뉴스1
업데이트
2021-07-09 14:24
2021년 7월 9일 14시 24분
입력
2021-07-09 14:23
2021년 7월 9일 14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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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채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공사장으로 돌진해 인부를 숨지게 한 A씨(31)가 지난 5월2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5.25/뉴스1 © News1
만취 상태로 벤츠차량을 운전하다 공사장으로 돌진해 60대 인부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재판을 앞두고 4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모씨(31)는 지난 1일 첫 반성문을 시작으로 2일, 5일, 6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반면 피해자 A씨(61) 유족은 재판부에 진정서를 냈다. A씨의 유족은 지난 6월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뚝섬역 새벽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킨 30대 만취 벤츠 운전자 피해자 유가족입니다’라는 청원을 올리며 권씨의 처벌을 촉구한 바 있다.
권씨는 5월24일 오전 2시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LPG충전소 앞 도로에서 지하철 2호선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작업을 하던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A씨를 친 뒤 크레인 아웃트리거(전도방지 지지대)를 들이받았으며 이후 벤츠 차량에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12분 만에 꺼졌지만 차량은 전소됐다. 사고 당시 소방·경찰 등 인력 42명과 장비 10대가 출동했지만 A씨는 사고 10분 만에 숨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권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권씨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성동경찰서가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법원은 5월25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지난달 3일 검찰은 권씨를 구속기소했다.
한편 16일 열릴 예정이던 권씨의 첫 공판기일은 20일로 연기됐다. 권씨 측은 앞서 지난달 10일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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