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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알바 혐의’ 이투스 대표, 2심선 유죄…“공모 인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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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15:48
2021년 7월 9일 15시 48분
입력
2021-07-09 15:47
2021년 7월 9일 1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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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홍보·경쟁업체 비방 댓글 단 혐의
1심 "김형중 묵인·승인 증거없어" 무죄
2심 "댓글 작업 알고도 승인" 집행유예
자사 홍보와 경쟁사 비난 목적으로 ‘댓글알바’를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시교육업체 이투스교육 김형중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노수)는 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의 가담 여부를 살펴보면 1심은 김 대표가 알면서 승낙하거나 묵인해 공모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표이사로서 댓글작업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대표는 온라인사업본부장 정모씨가 댓글 작업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하고 이투스가 계약체결 비용을 지급해 정씨가 주도한 댓글작업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증거를 면밀히 살피면 바이럴 마케팅 비용 지급을 김 대표에게 결재받았다”며 “수학강사 우형철이 2014년과 2015년에도 두차례에 걸쳐 김 대표에게 문제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입수험생을 가장해 경쟁업체를 비방하고 수험생에게 강사의 인상, 강의 내용, 수준 평가를 착각하게 해 업무방해와 동시에 명예훼손이 있었다”며 “수험생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김 대표는 대표이사로서 (댓글작업을) 정씨가 실행하도록 했다”며 “정씨는 사업본부장으로서 주도적 책임을 지고 있었다”고 정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비방댓글 작성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이투스 소속 강사 백모씨 등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바이럴마케팅 업자 2명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바이럴마케팅 업체와 계약을 맺고 댓글알바를 고용해 강의를 수강한 학생처럼 자사 강사를 홍보하고 경쟁 업체 강사를 비난하는 글을 유명 입시사이트에 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대표가 대표이사로서 광고계약 체결에 결재한 사실, 마케팅 팀장이 대표이사에게도 댓글작업 등 내용이 포함된 참조이메일을 전송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댓글작업을 인식하거나 묵인·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했다.
이투스의 댓글 조작 논란은 유명강사 우영철(삽자루)씨가 폭로하면서 촉발됐다. 우씨는 댓글 조작 관행을 고발하고 다른 강사들과 ‘클린인강협의회’를 만들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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