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 수급하면, 최대 50% 금액 삭감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9일 1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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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4.2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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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실직 후 받는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을 경우 금액이 줄고 대기기간도 길어진다.

고용노동부는 9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제도개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5년 간 구직급여를 3회 이상 받을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 지급되는 금액이 줄어든다. 세 번째 수령액은 10%, 네 번째 수령액은 24%를 깎고 여섯 번째 이상일 때는 절반으로 줄이는 식이다. 구직급여 신청 후 수령하기까지 대기 기간도 세 번째는 2주, 네 번째 이상은 4주로 늘어난다. 다만 1년 이상 일하는 일자리로 재취업을 하는 등 재취업 노력을 입증하거나, 일용직 근로자일 경우는 제외한다.

실업자가 반복해서 나오는 사업장에도 책임을 묻는다. 근로자가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면서도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했을 때 받아주는 경우가 있어서다. 최근 3년간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근속 1년 이내 실직해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의 비율이 90%를 넘기는 곳이 대상이다. 이 경우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이 0.8%에서 1.0%로 0.2%포인트가 높아진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마련해 7월 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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