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과 백화점 주유소 놀이공원 등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다. 또 중대재해로 인정될 질환에 B형 간염과 열사병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9일 발표했다. 제정안은 12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상의 문제로 발생한 사망·부상·질병을 중대재해로 보고,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중대재해는 사업장 종사자 대상의 중대산업재해와 일반 시민 대상의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이번 시행령에는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될 구체적인 공중이용시설이 명시됐다. 지하철 역사, 공항터미널, 병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백화점, 장례식장 등이다. 단, 아파트와 오피스텔, 전통시장과 실내주차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시설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안전 관리할 적정 인력도 배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인원 기준이 담기지 않았다. 세부 기준은 차후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할 계획이다.
중대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직업성 질병 24개도 발표됐다. 납이나 수은과 같은 화학물질 노출로 겪는 호흡곤란과 고열 등 급성 중독이 다수다. 보건의료 종사자가 겪는 B형 간염,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일할 때 나타나는 열사병도 포함됐다. 노동계에서 주장한 근골격계 질환과 과로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사업주 노력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질병으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잇따라 우려를 표명했다. 규정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실제 준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영책임자의 의무 범위가 ‘적정한 예산, 충실한 업무’ 등의 표현으로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급성 중독 등 직업상 질병과 관련해서는 중증도와 치료기간 제한이 없어 경미한 부상도 중대재해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며 “이 경우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기업인들에 대한 과잉처벌이 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입장을 내고 “많은 부분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어느 수준까지 의무를 준수해야 처벌을 면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며 “입법예고기간에 산업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반영해 현장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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