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취재진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의 논문 부정 의혹을 취재하기 위해 경찰로 사칭한 점에 대해 MBC가 사과했다.
MBC는 9일 사과문을 내고 “본사는 본사 취재진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을 검증하기 위한 취재 과정에서 취재 윤리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씨의 박사 논문 지도 교수의 소재를 확인하던 중 지도 교수의 과거 주소지 앞에 세워진 승용차 주인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경찰이라고 밝힌 것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MBC는 “본사는 기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취재진 2명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규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다”며 “피해를 입은 승용차 주인과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MBC 노동조합은 ‘경찰 사칭 취재에 사규를 엄격히 적용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MBC 안에 만연한 도덕 불감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노조는 같은 날 “MBC 방송강령은 ‘언제나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라고 명시하고 있다”라며 “세부준칙은 ‘언론인이 아닌 사람으로 가장하는 등의 위장취재’를 금지하고 있다. 모두 위반 시 징계가 따르는 사규이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사규 위반이 벌어지는 이유에 대해 노조는 MBC 경영진의 형평성을 잃은 사규 적용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MBC PD수첩은 작년 2월 허위 인터뷰 방송으로 큰 비난을 샀지만 해당 PD는 보직부장으로 영전해 지금껏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나쁜 일을 했는데 상을 받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에 과거 정부 때 대선주자 기사에 반론을 덜 실었다는 이유로 기자를 해고하고 재판에서 패소하자 다시 징계해 아직도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게 MBC 경영진”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래서는 사내 기강도 도덕성도 회복될 수 없다”라며 “사규 적용조차 소속 노조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집단이 제대로 언론사 기능을 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박성제 MBC 사장에게 이번 사태에 대해 공정하고 엄격한 사규 적용을 요구했다.
앞서 쿠키뉴스는 윤 전 총장이 자신의 가족을 둘러싸고 무리한 취재를 한 방송국 기자를 대상으로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정치권에서는 한 방송국 기자가 김 씨의 국민대 논문지도교수의 과거 거주지를 찾았다. 이후 취재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윤 전 총장 대변인실에서는 “기자가 경찰관을 사칭하였다면 이는 ‘취재윤리 위반’을 넘어 ‘공무원자격 사칭죄’ 또는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법적 조치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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