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54)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21일 결정된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댓글 여론 조작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이날 연다. 지난해 11월 6일 항소심 선고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지난해 11월 20일 대법원에 김 지사 관련 사건이 접수된 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에서 심리를 진행해왔다.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심은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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