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에 삼단봉 휘두르고 주먹질 반복, 20대 집유

  • 뉴시스
  • 입력 2021년 7월 11일 07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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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을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초병폭행·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지난해 4월 8일 오전 7시께 해병대 모 여단 대대 흡연장에서 순찰을 준비 중인 후임병 B씨에게 근무용 철재 삼단봉을 빼앗아 B씨를 수십 차례 때린 혐의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4월 중순 사이 생활반·상황실·이발실에서 5차례에 걸쳐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농담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질을 반복했다.

A씨는 부대 이발실에서 파마한 뒤 B씨에게 잘 어울리는지 물어봤는데, B씨가 ‘전역하고 밖에서 파마하는 게 낫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이유로 수십 차례 오른팔을 때리기도 했다.

A씨는 또 장난을 빙자해 B씨를 때리거나 상체 위에 올라타 강하게 압박하기도 했다. B씨가 저항하며 몸부림을 치다 실수로 A씨의 중요부위를 치자 억지 주장과 함께 욕설하며 주먹질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계급사회인 군대에서 A·B씨의 관계, 폭행의 수법·횟수, 폭행에 사용된 위험한 물건의 존재 등에 비춰 볼 때 A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법리적인 이유로 초병폭행 부분이 분리돼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는 불편함을 겪게 됐다.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과 A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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